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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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15:57 2개 2,747회
강의공부
상표법 제 119조 1항 질문이요
119조1항2호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대해서

상표권자가 주의의무를 다하면

상표권자가 사용못하게하니깐, 사용권자는 사용 못하게되고

주의 안했을시 상표권자의 상표도 취소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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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상표등록 취소,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청구인은 120조 취소심판을 청구할겁니다.
120조를 제외하고 논하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상표권, 사용권 어느것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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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