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시에
무효이므로 법률상원인없음 > 취소햇으므로 법률상원인없음
으로 번경하면 요건사실을 바꾼건가요?

22-05-20 14:50
3개
2,842회
강의공부
민소법 질문해도 될까요 ? 고수님들 환영
댓글목록
님의 댓글
ㄷㄷ 센세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10쥴정도 답변해주고 9줄에 걸쳐서 털릴듯
님의 댓글의 댓글
고시급에서 이런 질문나오면 안되죠. 기본강의 사례강의에서 도해까지 해가면서 수도 없이 설명했습니다. 님 이렇게 공부하면 시간낭비 돈낭비 입니다. 공부방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은 장난이 아니니깐요. 그리고 공지사항 참고해주세요
님의 댓글
주요사실이 법률상원인없음이니
무효나 취소나 해제는 공격방어방법으로
구실체법설에서 소송물을 구별할 기준이 될 것 같진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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