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강의 듣고있는데요 소진이론에서
1. A기계발명 특허권자 갑이 을에게 A기계를 양도 한뒤
을이 병에게 재양도 후 병이 A기계를 일부 개조해서 다시 을에게 양도하면 침해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권리소진 되는걸까요?
2. 위에서 만약 A기계 발명을 병에게 양도후 병이 개조해서 을에게 판매한경우도 역시 권리소진일까요?
1,2번 모두 권리소진된걸 한거라 크게 문제없을거같은데 맞나요?

22-05-15 18:12
2개
2,451회
강의공부
특허법 권리소진이론 설명해주실분
댓글목록
님의 댓글
수리 및 개조는 권리소진이랑 크게 상관없어서 침해아닐꺼에요
님의 댓글
아. 개조할때 중요부분일 경우에는 침해고려할수있다고 본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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