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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17:59 2개 2,122회
강의공부
이용관계 질문드립니다.
99후2433 판례에서 선후고안이 이용관계라 할지라도 후등록 확인대상고안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하면 확인의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였는데,
여기서 확인의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용관계에 있면, 권범심 청구해도 적법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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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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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원칙 : 적극적 권리 대 권리간 확인심판은 확인의이익X
예외 : 이용관계는 후등록 효력 부인하는게 아니니 허용
예외의 예외 : 이용관계 주장하더라도 진보성 없어 무효취지 주장해버리면 권범에서 등록권리 효력 부인하고 있는거니까 확인이익없음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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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게 권범심 청구취지는 권리범위속부판단해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건데 ,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은 권범심에서 심리불가하여 배척하고 후등록권리는 유효하다는 전제하여 권리범위속부 판단해야하는 것 하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