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후2433 판례에서 선후고안이 이용관계라 할지라도 후등록 확인대상고안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하면 확인의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였는데,
여기서 확인의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용관계에 있면, 권범심 청구해도 적법하지 않나요??

22-05-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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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용관계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원칙 : 적극적 권리 대 권리간 확인심판은 확인의이익X
예외 : 이용관계는 후등록 효력 부인하는게 아니니 허용
예외의 예외 : 이용관계 주장하더라도 진보성 없어 무효취지 주장해버리면 권범에서 등록권리 효력 부인하고 있는거니까 확인이익없음
님의 댓글의 댓글
답변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게 권범심 청구취지는 권리범위속부판단해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건데 ,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은 권범심에서 심리불가하여 배척하고 후등록권리는 유효하다는 전제하여 권리범위속부 판단해야하는 것 하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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