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은 디자인권과 저촉되면 통실허 심판 할수 있는거죠??
디자인권이 선등록인 상태에서
실용신안등록받았는데
실용신안권자가 디자인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통실허 심판으로 통상실시권 받을수 있는건가요??

22-05-10 19:57
3개
2,027회
강의공부
저촉관계에서 통실허심판 청구여부
댓글목록
님의 댓글
맞음.
실용신안이나 특허나 똑같이 생각하면 될 듯
님의 댓글
조문번호는 생각안나는데 허락을 받으려 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음
님의 댓글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