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profile_image
22-05-06 13:31 2개 2,002회
강의공부
공동심판청구 질문이요
특허법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상표법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같은 상표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그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17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2. 제119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3. 제120조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4.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5. 제214조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특허법 139조랑
상표법 124조의 공동심판청구는 청구할수 있는 심판종류만 다르고
같은거라고 생각해도되나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같은개념인데
청구하는 심판만 다른거 맞는거같은데.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종류만 다르고 같은 취지의 조문으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