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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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16:09 3개 2,468회
강의공부
특허 거통시 출원인 조치에서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 조치에서 거절이유가 부당할 경우 분할출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조치인가요?

거절이유인데 왜 분할출원으로 다시하는걸까요..
이제막 공부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ㅠㅠ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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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을 따로 분할해서 그부분만 별도로 다투고,
나머지 거절이유가 없는 청구항은 먼저 등록을 받는 조치에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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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출원일체원칙때문에 그거 회피할려고 분할출원하는거에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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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