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 조치에서 거절이유가 부당할 경우 분할출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조치인가요?
거절이유인데 왜 분할출원으로 다시하는걸까요..
이제막 공부해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ㅠㅠ

22-04-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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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거통시 출원인 조치에서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을 따로 분할해서 그부분만 별도로 다투고,
나머지 거절이유가 없는 청구항은 먼저 등록을 받는 조치에요
님의 댓글
출원일체원칙때문에 그거 회피할려고 분할출원하는거에요
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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