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서 권리남용항변이 무효사유가 명백한 때에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사례에서는 신규성흠결로 인한 권리범위 부정되는경우/ 진보성흠결의 경우(이 경우는 불가능하지만)에 쓰이더라고요
기재불비 등의 특허법상 모든 일반적 무효사유가 있을 때 쓸 수 있는거 맞나요??

22-04-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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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 권리남용항변 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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