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profile_image
22-04-07 20:06 4개 4,438회
강의공부
입체상표 잘 아시는분
입체상표의 경우 33조 1항 3호에 해당하여
90조 1항 2호의 효력제한을 받는 것과 90조 1항 3호가 어떤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체상표랑 위치상표도 서로 동일유사 판단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위치에 위치상표의 표장이 입체상표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면 서로 동일하다’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2번은 잘모르겠는데
1번은 그런 이유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ㅎㄱㅎ gs 듣나보네 ㅋㅋㅋㅋ

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솔직히 입체상표 C급아니냐..
이런게 왜 나오는지 스트레스임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입체상표랑 평면상표도 경우에 따라서 유사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체상표와 위치상표 상호간에도 유사판단이 가능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치상표는 표장 자체의 식별력보다는 위치가 중요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상표의 표장 자체가 특이한 형상일 경우 등의 상황에서 유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