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 판결편취에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해 소제기하여 승소했을때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라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례풀이시 소장부본 송달의 효력부터 따져봐야하는것 아닌가요?

22-04-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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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고수님 편취판결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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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문제에서 묻는 주 논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가요?? 배점차도 고려해봐야할거같고.. 실력없는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닷..
님의 댓글
소장송달(공허참모) → 절차중단하자판결 유효여부 → 항소가부 이런식의 흐름에서 주된 논점 위주로 풀이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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