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권이 출원계속이 종료되거나 특허권 소멸시 소멸되는 해제조건부 권리라고 책에 나와잇는데
출원이 등록될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권리라고도 볼 수 잇는거 맞지...?

22-03-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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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질문 간단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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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정지조건부는 없다가 조건 달성하면 효력 발생
해제조건부는 있다가 조건 달성하면 효력 소멸
보상금청구권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해제조건부겠죠??
님의 댓글의 댓글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출원의 등록이 아니라 공개 후 경고 or 악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에 의해 발생하는 것?? 아닌가여??
님의 댓글
보상금청구권 발생 요건은 출원공고 + 경고 or 악의 + 제3자의 계속적 사용이고, 특허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행사시기를 등록 후로 규정한 거야. 이미 효력 발생했는데 권리 행사시기가 등록 후라는 거에여
님의 댓글
쉬운질문을 어렵게 하니네.
특허권소멸되면 정지건 해제건 보상권청구 못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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