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는 따로 질문할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일부청구시 시효중단 범위에서
74다1557판례는 일부청구 후 청구확장한 경우 청구확장 서면 제출시 시효중단효력이 생긴다.
91다43695판례는 일부청구 하면서 청구취지확장 명확히 하고 실제로 확장했다면 소제기 당시부터 시효중단된다.
이 둘 차이가 청구취지확장 명백히 했는지로 나누어 판단하는 건가요?

22-03-25 14:13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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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질문 드립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원고의 의사가 중요한것같아요
님의 댓글
전자는 청구취지확장 서면을 소제기 후 소송중 제출한것이고, 후자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소장에 표시한경우라고 앟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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