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로 보아 직접침해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전용품을 양도한거라서 간접침해로 보아야 하나요?
실시에만 사용한거라서 간접침햄인거같기도하고,
왜이리 헷갈리죠?

22-03-22 13:33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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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 침해판단 질문이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이건 걍 법조문이라 간접침해인거같은데
님의 댓글
당연 간침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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