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profile_image
22-03-22 17:19 3개 3,082회
강의공부
제1차 정기대의원회… 변리사 2차 시험 필수과목에 ‘저작권법’ 채택 추진키로
대한변리사회는 3월 15일 서울 서초동 회관 연수실에서 ‘제1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기존 변리사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인 저작권법을 필수과목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변리사 제2차 시험 필수과목에 저작권법 채택 추진 승인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변리사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이에 대한 최종 의결 여부를 정한 후 특허청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대의원회는 2021년 결산승인의 건 및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포상 규정 개정(안) 등 총 7건의 회무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총 70명 대의원 중 42명(위임장 18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됐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5312

댓글목록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어이쿠
디보할까 저작권할까.. 어렵네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필수과목으로 저작권 개 에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저작권은 산업재산권법도 아닌데 변리사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