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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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2 13:33 2개 2,179회
강의공부
특허법 침해판단 질문이요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로 보아 직접침해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전용품을 양도한거라서 간접침해로 보아야 하나요?

실시에만 사용한거라서 간접침햄인거같기도하고,
왜이리 헷갈리죠?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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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건 걍 법조문이라 간접침해인거같은데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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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당연 간침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