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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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09:08 2개 2,431회
강의공부
민법 질문이요
민법 기본강의 듣고있는데요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점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해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소제기때부터 악의점유자는 되는건가요?

악의점유가 증명되면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되는게 아닌가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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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 쟁점은 누가 소제기하냐에 따라 달라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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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7조2항보시면됩니다
본권에 관한소에서만 해당법리 적용된다 보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