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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18:58 2개 2,635회
강의공부
민법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몰취당하고, 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한다' 라는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약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565 해제가 가능한 것 맞을까요?
위약금 약정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실제 손해보다 커도 계약금 만큼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565 해제는 걍 누구나 이행에 착수하지만 않으면 위와 같은 약정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위약금 약정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거 같은데 위와 같은 특약을 할 실익이 뭔가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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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 내용 혹시 일방이 이행제공해서 해약금 해제 못할 때, 채무불이행 해제 + 손배청 하기는 귀찮으니까 걍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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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류호권쌤 답변이 있어서 퍼옵니다.

해약금해제가 되지않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때를 대비하여 위약금 특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위약금 특약 없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565조에 따라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가지지만, 해약금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특약을 해 놓으면 계약금 만큼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해약금해제가 된 경우에는 565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