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ㅇ)
물품끼리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걸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물품이랑 디자인 동/ 유는 별개 아닌가요?

22-02-04 21:14
4개
3,075회
강의공부
디보 유사판단에서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혼동이 있다는게 물품뿐만아니라 디자인도 포함되는거 같은데 ......
님의 댓글
일반인이 물품이랑 디자인이 별개니 뭐니 하지는 않을꺼고,
그냥 보기에 비슷하네? 싶으면 혼동생길 수 있으니까 공익적인 취지상 유사한거로 보고 법적으로 제한을 가하기 위해 그런거죠 뭐
님의 댓글의 댓글
이렇게 공부해야하는데 ㅠㅠ 취지까지 생각하는 공부
너무 늦은걸까요
님의 댓글
디자인 동일유사판단시 1. 물품이 동일유사한가? 2.형태가 동일 유사한가? 로 판단
원칙적으로 물품이 비유사하면 양디자인은 비유사
예외적으로 물품이 혼용가능성이 있으면 비유사 물품이라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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