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1인 그 지분 범위 내에서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이다.(X)
->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공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므로, (264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한 처분행위가 될 수 없다. 다만, 증여한 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법 263에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지문은 왜 틀린걸 까요
자기 지분 내에서 처분하는 경우에도 공유자들의 동의는 필요한걸까요??

22-0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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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공유 질문입니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ㄴㄴ 특정해서증여했잖으니깐 틀린지문이지
님의 댓글의 댓글
처분행위가 유효하지않다는 내용인데....맞나요?
님의 댓글
말그대로 지분을 처분하는건 되지만 토지의 일부를 처분하는건 안됌
적절한 예시는 아니겟지만 쉽게생각해서 당신이 주주여서 30% 지분 보유하고 잇으면 주식을 처분가능한거지
회사의 30%를 처분가능한건 아니잖슴
님의 댓글
자기 지분 처분 o
(지분 범위여도) 공유물 처분 x
그리고 합유지분은 전원동의없이 처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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