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조문보고있는데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보충한다 / 참작한다 라고 두가지 적혀있는게 있는데
구별해야 하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그냥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넘어가면될까요?

22-01-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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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발명의설명과 도면의 기재 보충/ 참작
댓글목록
님의 댓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님의 댓글
너무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답이 엄서요
님의 댓글
그것보단 심사주체 외우는게 더 빡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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