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점심에 밥먹으면서 한 얘기인데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한 일사부재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말이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어차피 소급소멸하니깐
더 이상의 심결의 이익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맞다면 일사부재리의 적용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심판에서만 심결의 이익이 있을까요???

22-01-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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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일사부재리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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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복잡하게 생각하지말고 그냥 소급소멸되었으니 심판청구이익이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될거같은데
님의 댓글
정정심결에 일사부재리 없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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