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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7 11:44 2개 141회
강의공부
상계주장 철회 → 변론주의 vs 처분권주의 뭐로 써야 돼?
민소 듣다가 헷갈린 건데
상계 주장한 뒤에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 가능한지 문제에서 나오면
교재 각주엔 “처분권주의상 심판 불가”라고 적혀있는데
강사님은 “변론주의 삼지창 선결”로 쓰라고 하시더라

똑같은 사안인데 왜 다르게 말하는 거임?
답안 쓸 때 변론주의 써야 돼, 처분권주의 써야 돼?
아니면 둘 다 써야 돼?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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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민소 답안 구조 따라가면 변론주의 우선
처분권주의는 참고로 언급해도 충분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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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교재 각주 = 처분권주의
강사님 답안 포맷 = 변론주의
둘 다 틀린 말 아님. 답안에선 변론주의로 쓰는 게 깔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