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profile_image
25-08-11 15:36 3개 164회
강의공부
상표법 119조 vs 120조 실익 있음?
조문 보니까 119조 1항 2호랑 120조가 겹치는 것 같더라.
굳이 120조로 갈 일이 있나? 그냥 119조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음.

댓글목록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119조 단서 있잖음. 상표권자가 주의했으면 취소 못 하고, 120조로 사용권자 날리는 건 가능함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법 공부 안 해봤지? 비슷해 보여도 입법 취지 다름.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그게 입법자가 중복규정 둔 이유임. 쓰임새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