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자가 출재해서 채권의 만족 얻으면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해 482조 2항 3,4호에 따라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서 변제자대위 가능한거 맞음??
물보로부터의 제3자 = 물보로 보니까 물보 간 변제자대위 규정한 4호에 따라서?

25-08-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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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제자대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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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다26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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