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해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지급하라는 판결 확정된 경우(아직 피대위권리가 소멸 전)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피대위권리를 (가)압류 가능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권리에 대해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채무자가 대위권행사사실 통지받은 경우)
이거맞나?

25-07-13 17:20
5개
422회
강의공부
채권자대위?
댓글목록
님의 댓글
정확
보충하자면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사실 통지 or ‘알게 된 경우’까지
님의 댓글
아 그리고 전부명령은 ‘원칙적 무효’임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라서...
님의 댓글의 댓글
우선권있는 특별한경우가 뭐있어?
님의 댓글의 댓글
나도 민알못이라 응용은 안 되는데 ㅋㅋㅋ
위 판례는 채권자대위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 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보는 경우이니까,
가령 형식상 압류가 경합해도 전부명령을 유효하게 봐주는 ‘전세권부근저당권자’ 같은 경우(2008다65396) 아닐까
님의 댓글의 댓글
내공 지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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