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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12:07 4개 599회
강의공부
근데 강의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음
법과목은 결국 조문 뜻 이해하고 조문 해석론 (판례) 법리 이해하고 어떤 사실관계에 그 판례 법리 쓰는지 정리하는게 전부인데, 강의력이라는게 책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임? 아니면 목소리가 크고 또렷하고 판서를 잘해서 말이 전달이 잘되게 하는 능력임? 아니면 미기출된 부분을 예측해서 잘 집어주는게 능력임? 저거 3개 및 기타 등등이 다 강의력이라는 말로 쓰이지만 다 다른 결인거 같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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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말이맞음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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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듣고 남는게 있으면 강의력 좋은거임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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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거랑 사고확장 가능하게 찝어주는게 강의력이지
그런점에서 조현중, 최지환은 ㄹㅇ 감탄만 나옴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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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니가 혼자서 책 읽었을 때보다 강의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많다면 그게 강의력 좋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