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랑 변제자대위는 별개의 권리잖아요??
“연대보증인”이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한테
변제자대위 말고 “직접 구상금 청구” 하는거도 가능한가요??

25-06-06 12:59
3개
269회
강의공부
민법고수님들 헬프!!!!
댓글목록
님의 댓글
물보 3취득자는 물보에 준하는 지위이고
연보는 물보에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함. 물보는 채무가 아니라 책임만을 지는 자이기 때문임
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겠네 구상권 요건이 변제기타 자신의 출재로 타인의 채무을 면책해주는거니까
님의 댓글
와!!! 이유까지 이해가 확됐어요 위에 두분 다 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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