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적시는 필수인건 알겠는데 판례 써줄때도 판례에 의하면~
이런거처럼 붙여줘야 되나요?
아니면 학설 안 써도 되니까 굳이 쓸필요 없나요

25-05-07 15:46
5개
319회
강의공부
답안 쓸때 판례에 의하면~ 이런 거 꼭 붙여줘야 되나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안써줘도 점수주더라 ㅇㅇ 난 안써줬음!
님의 댓글
그걸 어케쓰냐 존 나 기본적인 법리도 죄다 판례에 의하면인데 ㅋㅋㅋㅋㅋㅋㅋ
특이케이스는 판례에 의하면이라고 써주면 좋음
님의 댓글의 댓글
교수님한테 들으니깐 보통 채기표에 있는 판례거나 기본적인 법리는 판례 안써줘도 알아먹어서 쓸 필요 없긴한데 적어주면 인상은 좋음
님의 댓글
‘판례’ 두 글자는 반드시 한자로 써줘야됨
님의 댓글
안써도 되는데 걍 눈에 띄라고, 혹은 나 판례와 학설 구분 정확히 하고 있다고 표시해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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