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매주 목요일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지원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근로조건지도과 02-2110-7378

25-04-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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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은 체불임금 ‘무료법률상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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