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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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18:43 6개 270회
강의공부
민법 질문 하나만요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거 틀린지문 아닌가요

판례는 <제3자의 저당권 설정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어도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내용인데

민법 고수들 설명좀 ㅠㅠ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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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했으니 저당권 소멸된 상태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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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시험범위는 아닌거같지만 내 생각에는 위에는 경매절차로 넘어간거니까 저당권이 실행된케이스니까 소멸하는거고 아래는 매수니까 차이가있는듯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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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아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저기서 경매부분 빼고. 임차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 이거는 소멸 아닌거 맞죠??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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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경매는 저당권 소멸되서 뒤에 붙은 물권없어서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
아래 판례는 소유권 취득이니 저당권 살아있으므로 뒤에 저당권이 붙어있으므로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안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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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추가로 경매시 후순위 저당권자는 배당받고 저당권 소멸되는거임. 물권법에서 경매는 배당으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면 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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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