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거 틀린지문 아닌가요
판례는 <제3자의 저당권 설정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어도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내용인데
민법 고수들 설명좀 ㅠㅠ

25-04-02 18:43
6개
271회
강의공부
민법 질문 하나만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경매했으니 저당권 소멸된 상태
님의 댓글
시험범위는 아닌거같지만 내 생각에는 위에는 경매절차로 넘어간거니까 저당권이 실행된케이스니까 소멸하는거고 아래는 매수니까 차이가있는듯함
님의 댓글
아아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저기서 경매부분 빼고. 임차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 이거는 소멸 아닌거 맞죠??
님의 댓글
경매는 저당권 소멸되서 뒤에 붙은 물권없어서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
아래 판례는 소유권 취득이니 저당권 살아있으므로 뒤에 저당권이 붙어있으므로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안됨.
님의 댓글
추가로 경매시 후순위 저당권자는 배당받고 저당권 소멸되는거임. 물권법에서 경매는 배당으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면 됨.
님의 댓글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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