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한거는 취소할수없는데
취소한거는 추인할수있다네
아보니까 취소하고 취소원인이 사라지면 그 계약에 대해서 추인해서 그때부터 효력발생한다는데
그거는 추인이 아니라 그냥 새로 계약한거아니노? 그거를 취소한거를 추인할수있다고 쓰는게 맞나
일단 그렇게 외우긴하겠지만 ㅋㅋ

25-03-25 14:36
4개
350회
강의공부
민법 취소 → 추인 가능
댓글목록
님의 댓글
니가 말한 바가 딱 맞음.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
님의 댓글
그게 아니지
그 판례는 취소한 행위는 소급 무효고 무효행위 추인을 위해 무효원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 무효원인이 취소원인과 같다고 보는거임 (강박)
님의 댓글
조문을 좀 읽어봐라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거고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것이 아니다' 라고 기출문제로도 나온적 있는데..
님의 댓글
추인은 형성권이라서 새로 계약하는거랑 추인한거랑 다르지 않나요?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