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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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14:36 4개 350회
강의공부
민법 취소 → 추인 가능
추인한거는 취소할수없는데

취소한거는 추인할수있다네

아보니까 취소하고 취소원인이 사라지면 그 계약에 대해서 추인해서 그때부터 효력발생한다는데

그거는 추인이 아니라 그냥 새로 계약한거아니노? 그거를 취소한거를 추인할수있다고 쓰는게 맞나

일단 그렇게 외우긴하겠지만 ㅋㅋ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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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니가 말한 바가 딱 맞음.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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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게 아니지
그 판례는 취소한 행위는 소급 무효고 무효행위 추인을 위해 무효원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그 무효원인이 취소원인과 같다고 보는거임 (강박)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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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조문을 좀 읽어봐라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거고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것이 아니다' 라고 기출문제로도 나온적 있는데..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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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추인은 형성권이라서 새로 계약하는거랑 추인한거랑 다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