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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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 15:37 2개 397회
강의공부
개인적으로 민법 처음배울때 당황했던 부분
'표현대리'

"남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남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그걸 유효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 <- ???

지금이야 민법 전체로 봤을 때 엄청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거 아는데 쌩판 처음 봤을땐 개념 자체가 너무 황당했음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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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용어도 좀 헤깔리고 머리에 잘 안그려지는 파트같긴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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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표현대리를 누가 주장하는지도 헷갈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