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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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7 16:08 3개 484회
강의공부
민법 진짜 개쩌는 두문자 따냈다 ㄹㅇ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권리 중에

확답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세 개 있잖음?

철회권은 계약에서만 쓸 수 있고

거절권은 단독행위에만 쓸 수 있는데

계단 철거로 외우면

절대 안 까먹음 ㄹㅇㅋㅋㅋㅋㅋ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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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걸 지금 시점에 억지로 암기를 해야 하노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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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얘는 이렇게 ㅈ같이 외우고 선의 악의 과실 구분도 안하고 계약만 나오면 좋다구나하고 철회 가능하다할듯 ㅋㅋ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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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반대로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