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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2 15:29 7개 611회
강의공부
주채무자의 시효중단행위는 보증인에게 영향없지?
보증인의 시효중단행위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만 주채무자의 채무도 시효중단시키는 거고?

바깥이라 책을 못보는데 생각이 안난다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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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조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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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영향있는 것입니닷
아마 헷갈리고 있는 부분: 주채무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채무에 영향 없는 것입니닷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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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시효중단행위는 보증채무자에게 모두 영향미침(시효이익포기 제외)
보증채무자의 시효중단행위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만 영향미침, 나머지는 영향없음
요게 맞는 건가?

보증채무 시효중단은 전혀 주채무에 영향을 줄수 없음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효는 변 대 공 상 뿐이다 이거랑 헷갈린듯?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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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닷
변대공상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만 주채무에 절대효가 있고
나머지 사유는 상대효로서 주채무에 효력 없는 것입니닷
시효중단사유랑 주채무 보증채무간 효력이랑 막 섞이는거 같은데 같이 외우려 하지마셈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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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시효중단행위는 보증채무자에게 모두 영향미침(시효이익포기 제외)

보증채무자의 시효중단행위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없음

요거구나! 댓쓰니말대로 섞여있었던거 같네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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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bbbbbbbbb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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