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시효중단행위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만 주채무자의 채무도 시효중단시키는 거고?
바깥이라 책을 못보는데 생각이 안난다

25-0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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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주채무자의 시효중단행위는 보증인에게 영향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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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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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완전 영향있는 것입니닷
아마 헷갈리고 있는 부분: 주채무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채무에 영향 없는 것입니닷
님의 댓글의 댓글
주채무자의 시효중단행위는 보증채무자에게 모두 영향미침(시효이익포기 제외)
보증채무자의 시효중단행위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만 영향미침, 나머지는 영향없음
요게 맞는 건가?
보증채무 시효중단은 전혀 주채무에 영향을 줄수 없음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효는 변 대 공 상 뿐이다 이거랑 헷갈린듯?
님의 댓글의 댓글
그렇습니닷
변대공상처럼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만 주채무에 절대효가 있고
나머지 사유는 상대효로서 주채무에 효력 없는 것입니닷
시효중단사유랑 주채무 보증채무간 효력이랑 막 섞이는거 같은데 같이 외우려 하지마셈
님의 댓글의 댓글
주채무자의 시효중단행위는 보증채무자에게 모두 영향미침(시효이익포기 제외)
보증채무자의 시효중단행위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없음
요거구나! 댓쓰니말대로 섞여있었던거 같네
님의 댓글의 댓글
'-' bbbbbbbbbbb
님의 댓글
https://mamiiinobeau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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