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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12:42 1개 159회
강의공부
임대차 질문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소유권 상실과 이행불능에서 소유권 상실만으로 이행불능은 아니나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당하면 이행불능 임대차 당연 종료이고 임차인은 그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청구에 거절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대항력 갖춘상태라면 진실한 소유자에게 대항력 주장 가능함? 임대차 계속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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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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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ㅇㅇ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소유자 변동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게됨.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 존속 주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