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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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고수 모십니다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용상환청구권이 특별규정처럼 적용돼서 사무관리에 근거한 권리만 행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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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ㅅㅂ헷갈린다
님의 댓글
민법 조문 보시면 바로 답 나옵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님의 댓글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부당이득 요건 중 ‘법률상 원인 없이’가 결여되어 안 된다고 봄
님의 댓글
경합가
님의 댓글
사무관리가 부당이득의 특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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