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12-05 12:11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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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게 민법 제1조인듯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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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높.
2조임.
님의 댓글
은행원들도 민총 보게 하는 이유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는 원칙을 적용시켜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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