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유취시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A가 8년 B가 12년을 점유했으면
B는 대위하지 않고 직접 취시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A가 20년 B가 2년 점유했으면 대위인건 알겠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4-12-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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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점유취득시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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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1번 케이스는 B가 대위를 못함 A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아니니까
2번 케이스는 현시점에서 역산해서 20년 소유명의자 변동이 없었다면 역산시설로 직접 청구 가능, 중간에 등기명의 변동이 있었으면 대위청구만 가능
님의 댓글
B는 대위점유 없이 자신의 12년 점유만으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A의 8년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만, 총 20년 점유를 충족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A와 점유 승계 관계를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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