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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22:40 1개 205회
강의공부
취득시효 질문
점유취득시효 효과는 원시취득이니까 시효 완성 전에 토지에 붙은 각종 제한들은 다 소멸하나, 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원소유자가 저당권 등 설정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그 저당권자 상대로 말소청구 불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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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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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ㅇㅇ 등기전이라 원소유자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부담 떠안고 취득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