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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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4 11:34 6개 266회
강의공부
1차 두문자 기준이 있나?
1차할때

특허 특별위임 출존특신청 우불복 이런건 두문자 따서 외우고

상표 34 부등록사유는 두문자 같은거 안하는 이유가 있나?

국국국 공박타 선선주주 저품부부 기포식농자 신조

뭐 이런식으로 따면 더 좋지않나?

두문자 안하는건 이유가 있어서겠지?

형들 의견 알려줘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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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내가 쓰려면 정확히 알아야해서...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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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상표 34조는 양이 많고 예외도 많아서 두문자만으로 외우면 오히려 헷갈릴거 같은데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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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두문자 너무 길어지면 외우는 대상이 하나 더 생겨서 오히려 손해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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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냥 하는게 난 편해서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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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거 아님? 굳이 이유 알아서 뭐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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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없음 ... 그냥 진짜 너무너무 심할때만 만들어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