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님의 댓글 1234 작성일 24-12-19 17:14 안녕하세요. 선지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5번 선지에서는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이행지체가 된다고 써있는데 이건 정지조건부에 관한 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지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5번 선지에서는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이행지체가 된다고 써있는데 이건 정지조건부에 관한 문구입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의 댓글 영쩜일초 작성일 24-12-19 22:06 아 오케이 1번이라도 지체했을때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하면 그때 지체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져있어야 맞는 문장 아 오케이 1번이라도 지체했을때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하면 그때 지체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져있어야 맞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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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선지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5번 선지에서는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이행지체가 된다고 써있는데 이건 정지조건부에 관한 문구입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의 댓글
아 오케이
1번이라도 지체했을때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하면 그때 지체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져있어야 맞는 문장
1234님의 댓글의 댓글
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