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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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
22-02-09 08:36 0개 771회
질의
포객질문


포객1218쪽

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x) : 민법 제558조.


안녕하세요?


558조에는 “전3조”의 경우에 해제가 이미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위 문제에서는 전3조에 해당하는지 알수가 없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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