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해설에서 "(사안에서 乙)"이라고 표현한 것은 을이 갑에게 203조를 근거로 청구할수 있다는 의미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203조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급인과 도급인이 있을 때 비용지출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 즉 丙이 아니라 乙이라는 의미로 써놓은 것인데 루팡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안에서 乙)"부분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ㄷ해설에서 "(사안에서 乙)"이라고 표현한 것은 을이 갑에게 203조를 근거로 청구할수 있다는 의미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203조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급인과 도급인이 있을 때 비용지출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 즉 丙이 아니라 乙이라는 의미로 써놓은 것인데 루팡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안에서 乙)"부분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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