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모의고사 문제 중 35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를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최근 판시된 2018다244976 판례에 따라서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정답이 될 수 있나요?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 보기는 어려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모의고사 문제 중 35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를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최근 판시된 2018다244976 판례에 따라서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정답이 될 수 있나요?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 보기는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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