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객 p751 17번
담보물보충청구권과 즉시변제청구권도 동시행사 불가능한가요?
2. 2번 지문에서 5호 단서의 경우이니까, 물상보증인 2명에 대해선 가액비례인것 같은데, 가액명시가 없는경우는 균분추정인가요..?
3.
포객1212쪽
위 사안에서 병은 부실법상의 3자가 아닌데, 병이 포괄승계인이어서 그런건가요? 인낙을 하여 등기를마치면 포괄승계인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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