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계약인수를 해서 유익비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임대차 도중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유익비는 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인가요?
203조 2항에 따른 지출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알겠으나 ㄱ 보기가 틀린것은 계약인수의 경우에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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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2님의 댓글
달팽2작성일
임대차계약의 계약관계가 있기에 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점유회복당시의 소유자에게 상환청구)이 아닌, 임대차계약상의 비용상환청구권(임대인에게 상환청구)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을은 X주택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의 양수인 병에게 주장할 수 없고, 결국 임대차계약도 계약인수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비용 지출 당시의 임대인인 갑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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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2님의 댓글
임대차계약의 계약관계가 있기에 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점유회복당시의 소유자에게 상환청구)이 아닌, 임대차계약상의 비용상환청구권(임대인에게 상환청구)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을은 X주택에 대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자신의 임차권을 주택의 양수인 병에게 주장할 수 없고, 결국 임대차계약도 계약인수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비용 지출 당시의 임대인인 갑에게 유익비상환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beamy0101님의 댓글의 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인수가 아닌가요?
달팽2님의 댓글의 댓글
넵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