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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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20-02-01 23:23 2개 1,278회
질의
Re: 선의취득판례 질문

맞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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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다리우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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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작성일

근데 경매도 거래행위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인정해주는건가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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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작성일

경매와 매매는 물론 다른 것이지만 판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판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