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유까지 파고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기본서에도 이유까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형식을 취한 당사자들의 의사나 양도담보제도가 이용되어 온 현실에 비추어 귀속청산 외에 경매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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