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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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19-12-12 12:14 0개 1,558회
질의
압류와 상계

상계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1.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후 도래할 때,

2.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에 혹은 먼저 도래할 시에 

상계가 가능하다.

라고 알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1.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후 도래

이 조건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은 자동채권의 변제기(전세기간 만료)후에 도달하는데, 이는 압류발생이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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